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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위급상황시 영사콜센터 연락(+82-2-3210-0404, 무료전화 앱), 7개국어 통역 가능,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재외국민등록(누리집: 영사민원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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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 내 대마 유통·흡연·섭취 시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유의 및 대마 그림, Cannabis 등 표기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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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외교부] 태국 해외안전여행 길잡이, 아래 링크 참조 https://overseas.mofa.go.kr/th-ko/brd/m_27055/view.do?seq=1280456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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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외교부]송클라주 일부 지역 및 남부 3개주는 여행경보 3단계(출국권고) 발령 지역이니 동 지역의 여행을 취소, 연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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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앙센 국경검문소(라오스 접경), 매싸이 국경검문소(미얀마 접경)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이니 방문을 취소, 연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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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 영.중.일.프.러.스.베트남 통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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